법무부 “사회적 약자 위한 형사 공공변호인 도입 추진”

엔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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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1년 4월 26일)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가 시행될 경우, 피의자 가운데 미성년자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약자는 수사기관 출석 요구 등 수사 초기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피의자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와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 변호인이 선정됐고, 그 이전 초동 수사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형사 공공변호인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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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6일


부총재 이 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