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유죄 "무임승차 제재 당연"vs"국민 권리는?"

우성우
2017-12-15
조회수 1519

"변호사가 무임승차하듯 숟가락 올려" vs "어떤 분야든 관련된 법률 업무는 변호사 고유 업무"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임지영 변호사>
- 법원, 변호사가 저렴한 수수료로 중개 의뢰인 이익 증진 도모한 점은 인정
- 이번 판결로 값싸게 부동산 매매할 국민 권리 상실
- 부동산 거래 관련 자문 업무 수행은 변호사의 고유 직무, 국민 권익 보호해야
- 변호사가 법률 사무 수행하는 건 당연, 중개사법에 의해 처벌하는 건 지나쳐
- 어떤 분야라도 관련된 법률 업무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로 봐야
-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도 전에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위헌 소지 남아있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유재기 이사>
- 법원 유죄 판결 당연해.. 공인중개사들 '환영'
- 10만 공인중개사들, 변호사의 업역 침탈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 입어
- 법률적 조력은 할 수 있지만 중개 행위는 하지 말아야
- 계약 체결은 그 자체로 당연히 중개 행위로 봐야
- 국민 대서비스하려면 변호사 업역서 수임료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 중개보수료 인하? 사회적 합의에 따른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도 방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14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임지영 변호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유재기 이사


◇ 정관용>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의 공승배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유죄, 500만 원 벌금형이 처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의 입장이 대단히 엇갈립니다. 차례로 이야기 들어보죠.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임지영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지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 판결에 대한 기본 입장은요? 


◆ 임지영> 어제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에게 유죄판결이 나왔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대가를 수령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 시에 저렴한 수수료로 중개 의뢰인들의 이익 증진을 도모했다는 점까지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처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로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법률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부동산 거래 관련한 자문 업무의 수행은 변호사의 고유 직무라고 보고 이것은 적법하고 또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상고심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부동산 거래 시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만 한 것이지 중개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 임지영> 네, 맞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실제로 공승배 변호사는 부동산 계약 체결까지를 다 완료하지 않았나요? 


◆ 임지영> 트러스트 부동산이 의뢰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부동산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 봐야 하고, 변호사법 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했다기보다는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법률사무를 한 것이고요. 이걸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 유추․해석한 것입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러면 그런 법률적 조력을 뺀 고유한 중개 업무라는 건 뭘까요? 


◆ 임지영> 그게 사실은 좀 애매한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임지영>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 물건의 어떤 권리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다 법률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빼고 어떤 고유한 중개 영역이 있다고 볼 것인지도 조금 애매한데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물권법에 보면 동산, 부동산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이런 권리 의무관계를 다 자문을 하고 관련해서 물권에 대한 법률업무를 수행을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우리의 공인중개사 관련 법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부동산 공인중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 임지영>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그 법률적 조력에 대한 것은 애매하게 처리가 돼 있다 이 말씀이군요. 


◆ 임지영> 네. 하지만 법률 사무에 해당하는 것을 변호사가 수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개사법에 의해서 처벌이 된다고 해석하는 건 지나치게 유추․확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협회 쪽에서는 이거는 결국 변호사가 법률적 조력이라는 이름 하에 뭐든지 다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골목상권인 공인중개업까지 침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임지영> 이게 사실 모든 유사 직역 간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요. 어떤 분야라도 이에 관한 법률업무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뿐 아니라 조세나 특허나 행정, 지적재산권, 의료소송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소송이 있고요. 


의료소송을 그럼 다 의사가 해야 되고 약에 관한 소송은 약사가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분야라도 그거에 관련한 법률 업무는 모두 다 변호사의 고유 업무라고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임지영> 네. 


◇ 정관용> 지금 임지영 변호사의 논리대로라면 만약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생겨서 부동산 관련 소송이 갈 때는 변호사가 하는 게 맞지만 부동산 거래 중개는 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임지영> 여기서 중개에 관한 법률 자문 업무까지도 변호사의 업무라는 것입니다. 


◇ 정관용>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 양측을 동시에 대리했잖아요, 변호사가. 


◆ 임지영> 네. 


◇ 정관용>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 임지영>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을 때는 양쪽을 다 법률적 조력을 해도 된다? 


◆ 임지영> 충돌하지 않을 때는 해도 됩니다. 그건 변호사법에서 따로 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결국 양쪽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아서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개 업무를 한 거 아닌가요? 


◆ 임지영> 이해관계 충돌하고 중개업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는 조금 사실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중개업무라는 게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어떤 계약관계를 서로 연결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어떤 권리 의무관계들, 계약상 일어나는 권리의무 관계를 분석해 주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변협의 입장은 앞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 시에 매수인, 매도인의 법률적 조력을 변호사가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임지영> 맞습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돼서 변호사한테 자동 주어지던 세무사 자격 사라지게 됐지 않습니까? 


◆ 임지영> 네. 


◇ 정관용> 이번 건도 그것과 비슷하게 보는 분석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 임지영> 일단 이번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게 좀 시급한 민생사안도 아니고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었는데도 본회의에서 기습 상정한, 어떤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2003년에 세무사법에 대해서 등록을 하지 못하게 개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제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기다려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도 하기 전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것은 또 위헌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번 건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임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임지영> 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임지영 변호사였고요. 계속해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 환영한다라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유재기 이사를 연결합니다. 유재기 이사, 안녕하세요. 


◆ 유재기> 안녕하세요, 저 유재기입니다. 


◇ 정관용> 이번 판결에 대한 일단 기본 입장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 유재기> 당연한 판결이고 저희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은 환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단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판결문에 보시면 중개의뢰인에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하는데 저희 10만 공인중개사들이 그동안에 변호사의 업역 침탈에 대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결국 지금 대법원까지 남았습니다마는 법의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업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유재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대한변협에서는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법률적 조력을 변호사가 한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재기> 그 법률적 조력이라는 것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업무에 보시면.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중개시장에서 중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호사들이 변호사 자격만으로 저희 업권을 침탈하는 이 부분에 저희가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법률적 조력은 하려면 해라. 그러나 중개 행위는 하지 마라 이거군요. 


◆ 유재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계약이 체결된 건 중개행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유재기> 당연히 중개행위죠. 


◇ 정관용> 매수자, 매도자 양측의 법률 조력이 아니다?


◆ 유재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감히 변호사 직무에 쌍방 대리라고 하는 매수자, 매도자를 동시에 대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조금 전의 이해관계 충돌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당연히 변호사는 이해관계 충돌시 쌍방대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요. 


중개사들은 쌍방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입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법률적 조력이냐 중개행위냐 부분을 대한변협도 조금 애매하다고는 했는데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볼 때는 중개행위는 무조건 중개행위다? 


◆ 유재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법률적 조력이 있더라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행위다 이 말씀이네요? 


◆ 유재기> 계약 체결 그 자체가 중개행위 아닌가요.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대한변호사협회, 또 이번에 트러스트 부동산이 내세운 건 건당 부동산 가격에 관계없이 최대 99만 원까지만 받겠다. 법률적 조력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동산 거래에 따라서는 10억,20억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중개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 유재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거에 대해서는 ‘야, 이건 변호사들이 하면 좋겠는데’ 하는 소비자들 마음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재기> 국민참여재판에서 실시된 1심에서요. 배심원 네 분이 무죄, 세 분이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변호사 변론에서는 10억을 매매했을 시에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는 9000만 원이라고 두 번이나 거론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0.9% 최대치를 적용하더라도 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신 배심원들이 다수가 끄덕끄덕 호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변호사는 99만 원이다, 했을 때 제가 국민참여재판이어도 공인중개사가 실시했을 때는 9000만 원이고 변호사는 99만 원이면 당연한 결론이 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다는, 그런 1심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건 좋고요. 1심 재판과정에 그런 오류와 실수가 있었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오류와 실수를 배척해 놓고 실제로 900만 원과 99만 원은 큰 차이 아닙니까? 


◆ 유재기>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정관용> 그 대목은 변호사들이 들어오면 우리 소비자들은 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재기> 소비자 이득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각종 자격자 단체 업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격사가 도입된 법적 취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변호사분들은 변호사 업무 영역이 있는 거고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어떤 대서비스 차원에서 ‘저렴’이라든가 싼값에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 변호사 업무영역에서 수임료를 낮춰간다든가 그쪽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10만의 공인중개사 밥그릇에 무임승차하듯 숟가락을 올리는 자체는 정말로 울분을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 중개보수료를 조금 낮출 수는 없나요? 


◆ 유재기> 중개보수료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전체적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주거용, 비주거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공인중개사들도 주거용이라든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다음에 영세상인들이 주로 하는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비주거용인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 증식형의 어떤 매매 대지나 이런 것 관련돼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시장자율화라든가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저희들 대안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좀 복잡한 법률적 쟁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단순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들이 공인중개사의 업역까지 침해하려 드는 건 심하다라는 느낌이 한편 들면서도 ‘아니, 다른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업역에 들어오니까 가격이 대폭 싸질 수 있겠네. 이건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유재기> 피고인 공승배 씨가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그건데 거기에는 조금 오류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어떤 오류요? 


◆ 유재기> 공인중개사법에 제공하는 모든 공인중개사들의 일련의 행위가 그저 오시는 분, 가시는 분 그냥 앉아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나름대로 공인중개사들도 자기네들의 노하우를 앞세워서 매매, 계약을 예를 들어 체결을 하고자 하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법률적 행위에 대해서 또 공인중개사 책임도 수반된다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거래에 따라서 혹여라도 중개 사고 일어났을 때 중개사고에 대한 그런 피드백으로 국민들에 대한 안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공인중개사들의 제도가 지금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공승배 변호사 측에서는 자기들도 현장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는 보험에도 가입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유재기> 그 변호사보험하고 저희 공제회 가입 여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건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대법원 판결 어떻게 나는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유재기> 네. 


◇ 정관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유재기 이사 말씀까지 들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죠.


wo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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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를 급격하게 바꿀 것입니다. 

노동력 제공 차원에서는 인공지능 기계들이 인간과 대등하거나 앞설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학습으로도 가질 수 없는 연민과 동정 같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을 유약하고 나약한 존재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인간의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많은 역할을 해내는 사회에서도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은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살만한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협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봉사의 삶을 살아오신 회원님들의 뜻을 모아 만든 단체인 만큼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모두가 인간답게 대접받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재 (공석)  / 협회 운영진 일동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회원여러분들의 행복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막중한 위치를 겸손하게 받들어 신축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협회를 위해 뛰어보겠습니다

여가 활동 놀이지원 사업과 홈케어 사업, 엔젤리더 양성, 엔젤리더 봉사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을 바라오며, 함께 하는 모습으로 늘 곁에 있겠습니다

 

2021년 2월 26일


부총재 이 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