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포털 광고영업, 불공정행위 논란…관계부처와 협의"

나지석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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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온라인 광고분쟁, 2년만에 2배 증가]

온라인 광고분쟁이 2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 포털의 광고영업이 불공정행위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논의해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국은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주도로 열린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에 참석해 온라인광고분쟁위원회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분쟁은 2014년 688건에서 지난해 1279건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의 '온라인 포털관련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중기부는 인터넷 포털, O2O(온·오프라인 연계) 등을 이용하는 업종별 소상공인 20개사를 심층인터뷰한 결과 네이버 등에 키워드 상단 노출을 위해 하루 4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지불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월 10만원 이상의 중개업체 가업비와 건당 2500원의 수수료로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 부동산 앱(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초기 광고비는 무료였으나 최근 건당 2만원으로 상승했고, 허위매물을 자체 선별한다는 명목으로 광고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배달앱의 경우 수수료 16%에 배달대행 수수료, 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을 더한 부대비용이 음식값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의 경우 배달관련 정보입력을 위해 월 7만원이 소요되는 O2O 전용단말기 사용료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 등이 운용하는 상단노출식 광고는 입찰로 결정돼 특정 지역의 부담을 키웠다. 홍대의 경우 월 광고비가 수백만원이고, 수도권 등은 월 40만~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대리운전은 대리기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징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가 'O2O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및 규제방안'을 내년 5월까지 내놓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국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 소상공인이 불합리하다고 느낄만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문제는 온라인 포털 등의 광고영업을 불공정행위라 판단하기 어렵고, 관련 규정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실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아직 어떤 의견도 나눈 바 없다"며 "금주 내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해법 모색을 위해 관련부처와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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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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