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vs 중개사 '트러스트 부동산' 2라운드 향방은?

권성훈
2017-11-22
조회수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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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대법정에서 '복덕방 변호사'로 불리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6.11.07.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복덕방 변호사'로 알려진 트러스트 부동산의 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펼쳐진 2라운드가 막을 내렸다. 최종 승자는 내달 가려진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트러스트 부동산의 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진행된 2심이 6차례 재판 끝에 마무리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3일 오후 2시다.


 이번 2심은 지난해 11월 11일 검찰 항소에 따른 것이다.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 부동산' 공승배 대표(45·사법연수원 28기)가 그달 7일 무죄로 판결나자 검찰은 바로 항소했다.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공 변호사가 지난해 1월 출시한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다. 저렴한 수수료로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부동산 거래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워 야심차게 출시했지만, 오래지 않아 중개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중개사 자격증 없이 이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점과, 공인중개사 업역 침해라는 점에서다.


 이같은 중개사들의 반발에도 지난 1심 재판부는 공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공 대표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 변호사 요청으로 당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점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공 변호사 측의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란 호소가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란 점에서다.


 1심과 달리 이번 2심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6차례 재판이 열리는 동안 과거에 트러스트 부동산에 근무했던 변호사와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2일 열린 6번째 재판에서는 트러스트 부동산에서 10억여원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증인은 트러스트 부동산에서 어떤 법률자문을 받았는지, 이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을 때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을 중심으로 답했다. 


 이날 검찰은 소비자가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에서 트러스트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에 1년 징역 구형을 요청했다.


 담당 검사는 "증인으로 참석한 소비자 증언을 살펴보니 이들이 트러스트 부동산을 이용한 이유는 이용료가 중개수수료보다 저렴하다는 점에서 같이했다"며 "기존의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면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야지 (그 대안으로 트러스트 부동산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또한 "1심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대다수가 (고가 매물을 거래하는) 강남 주민이었다"며 "(고가매물이 수수료도 비싸다보니) 트러스트 부동산의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심 결과는 이런 배심원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반면 트러스트 부동산 측은 중개행위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님을 강조했다. 


 공 대표 대변인은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부동산처럼 큰 액수를 거래할 때 소비자가 변호사의 법률자문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의아했기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하는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소비자가 이곳에서 매물정보를 얻더라도 거래를 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며 "중개 이득을 얻으려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원심 판결을 이어달라"고 호소했다. 


 업계에서는 만약 1심 판단대로 최종 확정되면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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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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