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적 약자 위한 형사 공공변호인 도입 추진”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를 급격하게 바꿀 것입니다.
노동력 제공 차원에서는 인공지능 기계들이 인간과 대등하거나 앞설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학습으로도 가질 수 없는 연민과 동정 같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을 유약하고 나약한 존재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인간의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많은 역할을 해내는 사회에서도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은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살만한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협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봉사의 삶을 살아오신 회원님들의 뜻을 모아 만든 단체인 만큼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모두가 인간답게 대접받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재 (공석) / 협회 운영진 일동
미성년자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1년 4월 26일)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가 시행될 경우, 피의자 가운데 미성년자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약자는 수사기관 출석 요구 등 수사 초기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피의자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와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 변호인이 선정됐고, 그 이전 초동 수사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형사 공공변호인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